이에 시에서는 우선 독촉장 및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 현수막·전광판 등 각종 시정홍보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현재 김천시의 체납세 중 3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세외수입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2. 11일부터 일주일간 체납차량 합동번호판 영치를 주야간으로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영치할 차량은 지방세 및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 차량이 그 대상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이 협업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시행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