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김천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진납세풍토 조성과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서를 매월 상속권자에게 발송하고 있다.(2월 200건 정도)
“상속재산” 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거나 실종된 뒤 재산의 무상양도(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매기는 세금이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가산세(20%)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상속안내문을 통하여 공지하므로 자진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안내문에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당 3/10,000에 해당하는 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등의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사안들에 대하여는 미리 안내하여 납세자들에게 그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예고를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어가자”며 고개숙여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