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김천시&지역농협간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체결

가을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급처럼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2.12 14:1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0 (1).jpg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가을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조례제정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하여 김천시 & 지역농협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한 서동완 농협김천시지부장, 이정복 지역농협조합장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역농협장 전원이 참여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0 (2).jpg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가을 편중으로 예정된 농산물을 농협과 약정체결한 금액의 60%를 월급처럼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고, 일정기간 후 상환하는 제도로 농협에서는 월급을 지급하고, 시에서는 농업인에게 월급을 주는 농협에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반드시 농협과 약정체결을 하고 의무조항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월급제 금액은 약정금액의 60%를 상한으로 전년도 출하실적과 농업인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정하고, 3월에 신청하여 4월부터 20일을 월급일로 지정하여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한도로 7개월 동안 농업인에 월급을 지급하고 11월에 정산하게 된다.


0 (3).jpg

김충섭 김천시장은 “농업인의 편중된 농업소득을 연중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한편, 농협김천시지부장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분배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농협에서 적극적인협조를 약속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천시&지역농협간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체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