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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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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농업기술센터.JPG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각종 자연재해·화재·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 4억2천8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축종은 소, 돼지, 말, 닭 등 16개 축종이며, 보상범위는 가축피해 및 사육부대시설 등에 지원되며 축산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사에 연중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친 농가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농가 피해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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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축산재해보험 이번엔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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