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철도 예매 승차권도 무료로 시간변경 가능해진다

버스·항공기와 달리 철도 승차권은 시간 변경 시 위약수수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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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1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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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로고.jpg
한국철도공사와 (주)에스알에 개선 권고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의 경우는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 예약시간 보다 일정이 당겨져서 앞시간 표로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납득이 어렵고 수수료 장사로 밖에 볼 수 없음 (2018. 9. 국민신문고)
◆ 비행기나 버스 등 다른 교통편은 위약금 없이 시간 변경이 가능하나 코레일은 예약변경 기능 자체가 없고, 무조건 취소 후 다시 예약해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니 위약금 없이 시간변경 가능토록 개선 요청 (2018. 8. 국민신문고)
◆ 버스,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은 시간변경이나 심지어 날짜변경도 가능한데 철도는 시간변경이 불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 필요 (2017. 5.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는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 원, 2017년 176억 원이며 ㈜에스알의 경우 2017년 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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