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동기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당 조합장 A씨 및 충남 보령시에 있는 조합장 B씨를 포함하여 총 4명을 1. 1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 조합장 B씨는 공모하여 2018. 11. 14. 충남 보령시 일대에서 개최된 조합장 A씨가 속한 고등학교 동기회의 야유회에 참석자 중 선거인 15명과 선거인의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 및 317,967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조합장B씨, 동기회 회장 C씨, 동기회원 D씨는 이동하는 버스 안이나 점심식사 장소 등에서 조합장 A씨를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4조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