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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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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 조세정책을 이끌어 온 권위있는 위원회로서 세제 측면에서 경제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별 4차례에 걸친 깊이 있는 검토와 여러 경제단체, 시민단체 소속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우리 경제ㆍ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 및 재정정책 방향에 맞추어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조세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습니다.

둘째,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ㆍ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 하겠습니다.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세율,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ㆍ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도 세입확충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여건,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우리경제가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분배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조세정책에 대해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법개정안’은 미래를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법개정안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조세․재정․경제 등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이신 여러분께서 폭넓은 식견으로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입법예고,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세법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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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세제발전심의위원회(부총리 모두발언_2017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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