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2019년산 상주, 하동, 나주 배 호주 수출 가능!

화상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적극 검역 협상을 통해 지속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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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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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하동, 나주 3개 지역의 수출 등록 과수원에서 재배된 2019년산 배의 호주 수출 가능

※ 3개 시(군)의 수출지역 및 해당 시군에 대한 지속적인 화상병 예찰 필요


《‘15년도 이후 과수화상병 확대 발생 상황 》

['15~'17] 안성·천안·제천 ➡ ['18] 기존 발생지역 + 평창·원주·충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호주 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도 상주, 하동, 나주 3개 지역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04년도부터 호주에 배를 수출해 왔으나, '15년 첫 화상병(Erwinia amylovora) 발생으로 호주 수출이 중단되면서 화상병 발생 및 방제상황을 바탕으로 매년 수출 재개 여부를 호주정부와 협의·결정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천안․안성 등의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으로, 호주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던 상황을 검역본부가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배의 지속적인 호주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검역협상을 통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다.


이번 수출 건은 호주정부(농업수자원부)에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으며, 올해에도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요건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 뿐 아니라 수출단지가 위치한 상주, 나주, 하동 지역에 대한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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