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대비 공명선거 캠페인 펼쳐

김천시 선관위·농협 김천시지부 합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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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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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사본 -1.공명선거 캠페인(김천혁신농협 남면지점) (1).jpg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이인준)와 농협김천시지부(지부장 서동완)은 21일 오전 김천시 남면 옥산리 마을에서 “동시조합장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크기변환_사본 -2.공명선거 캠페인(옥산1리 마을회관) (1).jpg

행사를 실시한 두 기관은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크기변환_사본 -3.공명선거 캠페인(옥산1리 캠페인).jpg

이날 서동완 농협지부장은 옥산리 마을회관에서 직접 방송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주민 모두가 앞장 서 줄 것”을 호소하였고,

 

크기변환_사본 -4.옥산1리 마을방송(서동완 농협김천시지부장).jpg

김천선관위 이인준 사무국장은 “금차 동시 조합장선거가 불법과 혼탁 선거가 아닌 준법·정책·공명선거가 되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밖에도 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과 호별방문을 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이 금지 된다. 특히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위법행위 신고시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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