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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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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남면 오봉리 아포대성소하천 정비공사가 김천시의원 황모의원,이모의원의 특혜논란에 분노를 느낀다.
 
남면 오봉리에 위치한 토지가 수해로 인해 유실되어, 토지주는 김천시에 찾아가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않아 다시한번더 복구요청을 하였다, 복구비의 50%를 토지주가 부담할테니 복구해주길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김천시에서는 묵살하였다.
 
그러나 김천시에서는 복구를 시행하지 않고있다가 황모,이모의원의 가족명의로 토지를 구입후 얼마지나지않아 복구를 시행하는 작태를 보였다.
 
복구시행도 아포읍의 2012년 태풍삼바의 농경지유실로인한 복구비용을추경으로 편성하여, 남면 오봉리에 복구를 시행하였다.
 
김천시민이 복구 신청을 하면 복구에 무관심하던 시관계자도 김천시의원이 관련되자, 바로 시행되는 이런일이 있다는것은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김천시의회에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이런짓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게 한다.
 
김천시민을 위해 봉사를 한다고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면,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뛰고 또 뛰어도 모자랄판에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김천시민에게 돌아가야될 이익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시의원으로써 자격이 아주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구입한토지는 김천구미간 도로로 편입되어 토지보상이 나올예정이다. 시관계자와 관련의원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그에따른 추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의원으로써의 행동으로는 해서도 하여서도 안되는 행동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번특혜논란에 관련된 시관계자의 행정처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처리를 하여야 된다.
 
김천시의회도 이번특혜논란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번특혜가 사실이라면 황모,이모의원에 대하여 징계처리를하여야 한다.
 
이번일로 두번다시 일어나지않도록 제빌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시민들이 존경할수 있는 김천시의회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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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수혜복구는 시의원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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