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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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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판수 경북도의원이 검찰로부터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정태)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직원인 김 xx 사무장도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산악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여 단체선거운동 금지 및 시설물 설치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후 5년(벌금형) 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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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수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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