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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도의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발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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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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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5. 박미경_비례 (1).jpg

 

경상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은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배경은 경상북도의 출산율은 2018년 말 기준 1.17명 수준에 있으며, 고령화율은 2019년 3월 기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을 강조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내 취약계층의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을 선택예방접종 종류로 규정하고,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8개월 이내의 영아,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2018년 기준) 출생아 16,441명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37,077명이 무료 접종대상이 된다.

 

박미경 의원은 “현재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 17종, 성인 4종 등 총 21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는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하고 피부접촉 등으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병률이 높아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3년 약 62만 명에서 2017년 약 71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로타바이러스 21만원, 대상포진은 10∼15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안전성이 높고,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발병 후 치료 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예방접종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일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박미경 의원은 ①예산 부담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시행 첫해 소요되는 예산 71억원은 경상북도의 2019년 전체 예산 8조 6,456억원 중 0.0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 부담은 미미한 수준에 있으며,

 

수입이 감소하여 병의원 의료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전체 병원의원 수를 고려할 때 선택예방접종 확대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에 있고,

 

선택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개별적으로 백신이상 유·무를 신청하고, 의료분쟁법에 따라 접종기관 과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로타바이러스는 이상반응이 거의 발생하기 않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벼운 ‘설사’정도의 수준에 있으며, 대상포진의 경우도 극히 이상반응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 이상반응이 발생하게 되면 시군에서 행정소송에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이미 시군별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문(자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수당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미경 의원은 “이미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상북도에서도 영아와 노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하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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