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5일 오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강창 부시장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한 제2차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협, 낙협,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 건축사협회 및 관련부서(건축, 환경, 개발행위부서 등)가 모인 가운데 적법화 과정상의 위반유형별로 사례분석을 통해 해소방안 제시를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박병하 축산과장은 현재까지 진행율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433호 중 최종 완료농가가 101호(24%), 이행강제금 납부 및 건축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중인 농가가 259호(60%)로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진행농가 37호(8.5%)에 대해서는 전담 컨설팅반을 편성하여 개별 축산농가의 부진한 원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융자금지원도 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의 의식부족 및 관망으로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으며,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사육시설 폐쇄명령 조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2019. 9. 27.까지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