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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줄인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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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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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추경예산 241억원(국비 142억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1만2천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저공해조치사업: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지원

 

이번 저공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 160억원(1만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25억원(850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1억원(1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45억원(270대) 등 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유로6** 기준의 차량으로 신차구입 시 최대 3,000만원, 1톤 LPG 화물차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 배출가스5등급: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 으로 분류(환경부)

** 유로6: 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

 

대상차량(배출가스 5등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KT114생활정보서비스(114,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11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저감장치가액의 90%(165만원~930만원)를 지원(자부담 10%)하며,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대상건설기계(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유의할 점은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사용이 제한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미세먼지특별법시행규칙 제7조)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경북도는 28일 도청회의실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 설명과 함께 추경예산이 연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종헌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서 도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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