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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김천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해 현장에 뛰어들다!

노사민정 합동 최저임금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홍보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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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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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와 한국노총 경북본부(의장 권오탁)는 10월 14일 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개정 최저임금 홍보캠페인에 이어, 15일 시민체전이 열리는 종합운동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에 따른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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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홍보 캠페인은 김천시, 한국노총 경북본부, 한국노총 김천지부, 경북경영자총협회, 김천상공회의소 등 노사민정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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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시행해 온 경북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올해 처음 김천에서 개최되며, 총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 이어 오는 21일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법 제도를 홍보하고, 11월 11일에는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종합운동장을 방문하여 구직자들에게 최저임금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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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은 “최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고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전면 개편되었으나, 접하지 못한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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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북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알리고 홍보하여 시민들과 근로자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경북본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김천 지역민들의 고충을 많이 해결할 수 있길 바라며, 우리시도 현장 캠페인을 통해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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