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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정보로 인해 지급한 가맹금 받을 수 있나?

매출액, 가맹자업자 수와 무관하게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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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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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단 사흘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시험 영업한 50대가 가맹금 2천만원을 떼일 뻔 하다가 가까스로 되돌려 받는 일도 벌어졌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한 A씨(58세, 남)는 ‘12h 퓨전카페’ 가맹희망자 모집 광고를 보고 가맹본부인 ◌◌푸드 대표자 B씨를 만났다. B씨는 전국에 수십개의 가맹점이 있으며, 각 가맹점이 하루 30~4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B씨는 일단 며칠간 직접 영업을 해볼 것을 권하면서 가맹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가맹금을 내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초기 사흘간 실제 매출액은 하루 4~5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가맹사업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며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가맹금 반환을 거부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A씨의 사건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맹본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2h’ 매장의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지급된 금액이 가맹금이라는 점 ▲가맹본부측이 작성·제시한 계약서에 A씨가 서명·날인하지 않은 점 ▲실제 하루 매출이 4~5만원에 불과하자 영업 3일 후에 승낙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설사 계약의 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가맹사업법’을 위반(정보제공의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등)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제10조(가맹금의 반환)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 또는 가맹점사업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가맹금으로 지급한 2,000만원 전부를 반환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유종민 공익법무관은 “예상 수익 등 광고를 할 때 사실과 다르게 객관적 증거 없이 과장하는 것은 허위·과장정보제공 위반이므로,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들은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는지 살피는 등 가맹점주에 대한 법적인 권리(정보제공요구, 가맹금반환 등)나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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