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송언석 의원,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정안 통과되면, 항공마일리지 적립·양도·사용 제도의 개선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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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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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이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항공마일리지는 이용자가 항공권을 구입·사용함으로 적립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항공사에게는 부채에 포함되게 된다.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각각 2조 1,900억원과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08년 개정된 약관에 의해 금년부터 소멸이 시작된다. 금년 소멸 예정 항공마일리지 규모는 8,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경우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고 노선과 기간에 제한 없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프랑스의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네덜란드항공,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공 등도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 항공사업법에서는 정부가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큼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양도, 거래 및 미사용 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는 한편 정부에 제출하는 연간보고서에 항공마일리지 관련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항공마일리지 관련 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포함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소멸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항공마일리지 규모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국토부는 앵무새처럼 항공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은 물론,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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