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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라진 내 항공마일리지는 어디로 갔을까?

송언석 의원, 국민의 권리 되찾고 균형있는 마일리지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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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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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20년 소멸 예정인 항공마일리지 규모가 무려 4,936억원(3분기 공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이 올해 3분기 항공사별 연결 재무상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국적 항공사의 누적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한항공이 2조 2,13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7,237억원으로 총 2조 9,3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년 초에 소멸되는 마일리지 규모를 나타내는 ‘유동성 이연수익’은 대한항공이 3,940억원, 아시아나가 996억원으로 총 4,9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일리지로 환산하면(1마일리지는 통상 20원) 246억 8,000만 마일리지가 된다. 평수기 유럽 왕복항공권 일반석 구입에 7만 마일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5만 2,5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항공 마일리지는 일종의 부채로 인식돼 재무제표상 이연수익 계정에 잡힌다. 소멸시효가 도래해서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이연수익에 잡힌 부채가 고스란히 항공사 수익으로 바뀐다. 내년 초 항공사들은 아무런 영업활동 없이 5,000억원 가량을 수익으로 챙기는 셈이다.

 

최근 대한항공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의 20% 내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합결제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늘어나고, 적립 마일리지는 줄인 것이 핵심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1,500억원의 수익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여름까지 주요 노선의 마일리지 항공권이 매진되면서 사실상 마일리지를 사용할 길조차 막혀 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항공사의 일방적 마일리지 소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최근에는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사적 자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막대한 자산이 대기업에 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영업기밀 보호 등을 핑계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균형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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