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화교육센터, 따뜻하고 편안한 법문화교육 실시
탈북자 4만명 시대 2020에도 계속되는 북한이탈주민대상 법문화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상호) 법문화교육센터는 오는 1월 29일부터 전국에 있는 하나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문화교육 신청을 받는다.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8년간 39차례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등 1,405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입소교육 및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하였다.
법문화교육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례위주의 법 교육, 법정상황극 또는 퀴즈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법교육과 함께 한국생활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생활이해 프로그램, 갈등해소를 위한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을 적절히 병행하여, 체험과 감동이 있는 입체적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개별 법률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문화교육센터를 다녀간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들로부터 ‘재미있고 유익하여 최상의 법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높은 호응과 평가를 받았다.
법문화교육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법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2♡2♡년을 맞이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법문화교육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혔다.
법문화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하나센터는 법문화교육센터 담당자(전화 054-437-9621)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