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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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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위촉식을 1월 30일 접견실에서 가졌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지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정신청자의 사업계획,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등을 심사하게 되며 배수향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5명이 위촉(임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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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시설에서 생활하며 보호를 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으며, 현재 김천시에는 10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위촉으로 어르신과 가족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품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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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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