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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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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사본 -종합소득세 김천시청에서 신고하세요!-세정과(사진1).jpg

 

김천시는 지난 15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F·G·Q·R)에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추가안내문을 발송했다.

 

추가안내문에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단순경비율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납부방법과 신고센터 위치가 안내되어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들이 앞서 받은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신고서의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기한인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인정된다.

 

크기변환_사본 -종합소득세 김천시청에서 신고하세요!-세정과(사진2).jpg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거나 김천시청 통합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 세정과(☏420-6853, ☏420-6851)로 문의하면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제도의 시행 초기인 만큼 접수인력 부족과 협소한 신고 장소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방문신고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한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김천시청 통합신고센터는 청사 1층 시민사랑방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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