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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면, I First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운동

더불어 행복한 농소면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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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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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면은 지난 9일 이장협의회(회장 김수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이순단)와 함께 농소면사무소와 월곡리 일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I First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운동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위반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자 실시하였다.

 

김수태 농소면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운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잘 지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나아가는 농소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_사본 -농소면, I First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운동-농소면(사진1).jpg


이순단 농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은 ‘장애인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며,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김병수 농소면장은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더불어 행복한 주차공간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식개선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면민 모두가 나부터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하고 지켜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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