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상화폐 투자금 6천만원 날리고 도리어 명예훼손 고소당한 30대 무죄

법원, “사기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명예는 보호대상 아니므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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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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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속아 6천만원을 잃은 뒤 인터넷에 비난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주현 판사는 “불법행위 목적으로 설립돼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인의 가치는 형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명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모씨(30)는 2018년 초 유명 코인 거래소인 ‘올스타빗’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

 

이 사이트는 서버점검 시간이 잦아졌고, 점검 시간 이후에도 접속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소 운영시간에도 출금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가중됐다.

 

이씨는 사이트가 폐쇄돼 투자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불안한 마음에 가상화폐 커뮤니티 사이트인 코인판에 접속해 게시글을 보니, 자신과 비슷하게 출금지연 등에 항의하는 글들이 많았다.

 

이씨도 ‘올스타빗 ㄹㅇ(진짜) 먹튀각 떴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사무실에 할아버지 한명만 남기고 싹다 털어서 런(도망)한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확인한 올스타빗 경영진은 명예훼손죄로 이씨를 고소했다. 가상화폐 투자로 6천여만원을 잃고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된 이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를 대리한 공단측 김정빈 공익법무관은 △올스타빗은 불법목적으로 설립되어 불법적인 영업만 한 법인이므로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고 △글을 작성할 당시 게시판은 잦은 출금지연, 사이트 접속 불능 등으로 올스타빗의 신용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에서 이 재판이 진행되던 올해 2월 초 인천지법은 올스타빗의 대표이사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7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올스타빗 대표이사가 불법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거래소에 입금되는 자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보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1,700억원 상당을 가로챈 범죄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수원지법 김주현 판사는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올스타빗은 불법행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며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인의 명예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씨가 그 내용을 진실된 것으로 믿었고, 믿은 이유, 글 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법무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형사처벌 받을 뻔한 이씨의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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