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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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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면(면장 김병수)에서는 지난 11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모든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모든 건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상속, 소유권보존등기 미등록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자격보증인 5명 중 2명의 위촉장 전달이 있었으며, 이번 조치법에 신설된 자격보증인은 신청자 보증서내용 확인 및 검증업무를 하게 되며 신청자와 협의를 거쳐 보수를 받게 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일반보증인의 업무내용과 유의사항, 신설된 지정보증인의 보증서 발급대장의 작성 및 관리방법과, 특별조치법 시행 과징금(상속, 미등기 제외) 안내에 대한 상세한 교육과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임동환 농소부면장은 “과거 3차에 걸쳐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한다”며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정당한 권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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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및 자격보증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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