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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세금 어떻게 쓰이나?

송의원, 알기 쉽고 투명한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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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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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송언석 국회의원.jpg


송언석 국회의원은 20일 국가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는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제도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전반적인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급자 중심의 공개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어려운 전문용어와 복잡한 수치를 사용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재정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지난 7월 재정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크기변환_송언석 국회의원.jpg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재정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출을 완료한 이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선진국에서도 재정정보 공개는 제도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재정책임성 및 투명성법」에 따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통합적 재정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디지털책임성 및 투명성법」을 추가로 제정했다. 영국은 2005년 「정보자유법」을 시행하며 공공데이터를 개방했고, 2012년 「투명성 및 책임성의 재정정보 공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도 「재정관리법」을 통해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주체에 따라 산재되어 있고 기준이 달라 재정정보의 연계가 어렵고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조속히 법을 제정해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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