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9.14 16:0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크기변환_사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자원순환과(사진2).jpg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8일부터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및 청결한 Happy together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과태료 금액의 20% 지급하던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50%로 상향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불법투기 행위별 과태료는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5만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투기 20만원, 차량을 이용한 투기 50만원 등 각 과태료 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예정이다.


크기변환_사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자원순환과(사진1).jpg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의 주민등록지 및 소재지가 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불법투기 증거물, 사진, 영상 등 투기행위에 대한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자원순환과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하며, 포상금은 위반행위신고 건에 대한 확인과 검토 후 행정 절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시민 모두 내가 감시자라는 생각으로 주변의 불법투기에 관심과 적극적으로 신고로 불법투기가 근절되고 청결한 Happy together 김천시를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2396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