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법원, 보험 섭외사원을 근로자로 인정

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보험 섭외사원’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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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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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던 20대 보험 섭외사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됐다.

 

보험 섭외사원은 보험설계사에게 단체 고객을 소개해주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이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보험 섭외사원으로 근무한 이모씨 등 4명이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1, 2심 모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던 이모씨(당시 25세)는 2014년 10월 의정부의 한 보험대리점에 섭외사원으로 취직했다. 이씨의 일은 보험영업 대상지역의 회사를 탐색하고 연락해 보험설계사들의 방문일정 등을 조율하는 것이었다.

 

기본급 없이 월 20~40만원 상당의 출근수당과 섭외된 회사에서 성사된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섭외를 하지 못한 달은 고작 30만원이 월급의 전부였다.

 

이씨를 포함해 또래의 섭외사원 4명은 2018년 5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회사측은 이씨 등은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청년취업난 속에 어렵게 입사해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성실히 일해 온 이씨 등은 자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란 한편 퇴직금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냥 물러날 수는 없었다. 이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1심은 이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보험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이씨 등에 대해 출퇴근 관리를 하고, 업무장소를 지정하였으며, 사측의 지시에 의해 이씨 등이 업무보고를 한 점, 위탁계약이 자동 갱신된 점 등을 들어 이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4개 보험 가입여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대해 “우월적 지위의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여지가 있어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씨 등 4명의 보험섭외사원들은 240만~725만원의 퇴직금을 각각 받게 됐다.

 

소송을 대리한 강현구 공익법무관은 “회사에서는 채용공고에 기본급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 일할 때는 성과 수당으로만 주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때도 많았다”며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이번 판결이 그런 고생에 대한 조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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