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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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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사본 -남면사무소 추석맞이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남면(사진).jpg

 

남면사무소는 추석을 맞이하여 불법 현수막 등 유해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지난 제8호 태풍‘바비(BAVI)’의 강풍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비를 실시한 이후 두 번째 일제정비이다.

 

특히, 이번 정비에는 마을 담당자들이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그동안 눈에 쉽게 띄지 않았던 마을안길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제거에 노력을 기울였다.

 

조용화 남면장은 “지정 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농촌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 등 유해광고물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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