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송언석 의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정 비율 이상 세금 및 부담금 물품에 대해 연간 매출액에서 해당 제세부담금 제외하여 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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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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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마진률이 낮은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적지만, 카드수수료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높게 적용받고 있다. 담배를 판매가 많은 동네 편의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담배, 주류 등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시 해당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송언석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이다”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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