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기획보도]김천시 각종 보험가입 지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시민보장 보험료의 70% 이상 100% 전액 시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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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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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사본 -시민안전보험.jpg

 

❙시민안전보험 : 보험료 시에서 전액부담, 시민 자동가입

❙자전거안전보험 : 보험료 시에서 전액부담. 시민 자동가입

❙풍수해보험 : 보험료 70〜9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00% 지원

❙농업인안전보험 : 보험료 7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 보험료 90% 지원

❙가축재해보험 : 보험료 75% 지원

 

크기변환_사본 -여름철 폭염대비 중점 추진대책 보고회 개최.jpg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홍수, 지진, 폭우 등 천재지변과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한 시민안전보험, 시민자전거보험, 풍수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크기변환_사본 -농기계 상해사고도 김천시민안전보험으로!-안전재난과(사진3) (1).jpg

 

△김천시민안전보험

김천시민안전보험은 2020년 4월부터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김천시에서 보험료 7,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입하면 시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고,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시 그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애, 강도 사망/후유장애,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애, 물놀이사고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그 밖에도 화상수술비, 오열질환 진단비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 지난 1년 동안 총 14건 5천3백만원을 보험금으로 지원하였다.

 

보험 청구방범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청구기간은 보험가입 기간 내 보장사항 발생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크기변환_사본 -시민과 함께 주요현장 안전점검으로 소통행정.jpg

 

△김천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김천시는 주말 가족단위 나들이객의 증가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 시민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천시의 자전거 보험가입은 2016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크기변환_사본 -도심내 무더위 피하는 그늘막-1.jpg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10〜30만원을, 입원위로금(단 4주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 10만원 지원하며,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할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DB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범위는 ①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②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③도로통행(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1899-7751)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크기변환_사본 -태풍 대비 현장점검.jpg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하며,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등이며,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평균적인 보험료와 보험금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는 총보험료가 연간 61,200원이며 이중 자부담이 18,300원으로 최대 7천2백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가의 경우는 총보험료가 연간 127,500원이며 이증 자부담이 52,000원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총보험료의 70〜92%를 정부에서 기본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원조례에 따라 전액 지원되며 가입방법원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김천시 재난안전과 재난방재팀(☎054-420-6807),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하다. 2021년 올해 예산은 5천2백만원이다.

 


크기변환_사본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사진.jpg

 

△농업인안전보험

김천시는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일사병·농약중독, 근육장애 등에 대한 재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시에서는 농업인 보험가입 부담을 줄이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보험료 중 70%를 지원하고 있다.

 

만 15~87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연중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1만명의 농업인 가입해서 총4천8백건에 13억9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주계약 보험료는 유형이 일반1형, 일반2평, 일반3형, 산재형이 있으며, 기본형은 연간 101,000~194,900원, 상해·질병치료 급여금 부(不)담보형은 연간 62,000〜155,700원이다. 이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크기변환_사본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점검.jpg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작업인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유족급여금으로 6,000〜12,000만원과 장례비 100〜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또한 동일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분류표상 80% 이상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는 고도장해 급여금 5,000〜12,000만원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받는다.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80%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원×장해지급률)〜(12,000만원×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장해급여금으로 받게 되며,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500〜12,000만원의 간병급여금을 지급 받는다.

 

또한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80% 미만 상태가 되었을 때 재활급여금으로 500〜3,000만원을 지급 받는다.

 

크기변환_사본 -풍수해로 인한 낙과피해-2.jpg

 

△농작물재해보험

김천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가의 보험가입 부담을 줄이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률을 90% 농가 자부담 10%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품목별 가입시기가 상이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품목별 가입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4월 말경에는 호두·고구마·옥수수 등의 품목이, 5월 초순에는 벼 품목의 가입이 시작된다.

 

벼 보험은 전년도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고,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병해충 특약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1,473 농가, 1,361ha가 보험에 가입했고 524농가 311ha에 36억8천9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2020년 보험가입 지원비는 24억9천7백만원이었으며, 2021년에 13억 3천6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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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발생 시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75%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다.

 

보장의 범위는 시가의 60〜100%까지 지급하며, 보장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거위, 양, 꿀벌, 토끼 등 16종이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지원범위는 75%(국비 50, 지방지 25)이며 지방비 지원 한도는 100만원이다.

가입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환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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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인터뷰❙

김충섭 김천시장은 “자연재해, 재난, 사건,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사망, 상해, 재산손실 등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래서 개인별로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시민을 위한 보험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각종 보험가입 시 보험료의 75% 이상에서 100%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은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시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시민들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우리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인만큼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서는 이 보험을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그 밖에도 ‘풍수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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