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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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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역 여성단체(학부모인권연합, 내자녀생명지킴이시민연합, 천만의말씀국민운동, 바른인권센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올바른다음세대세옴연구소,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는 김천시를 상대로 양성평등기금조례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바른인권센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①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성 주류화는 여성의 주류화, 젠더 관점의 주류화, 주류의 전환을 포함한다는 항목이 남자와 여자의 평등에 대한 기본이념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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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렇게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성편향적인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법에 대해 양성평등기금이 사용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에서 적립된 8억 3천만원의 기금을 놔두고 이자놀이나 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코로나로 인해 힘든 김천시민을 위한 복지나 정말 시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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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성가족부는 펭귄과 사람이 결혼해도 된다고 EBS를 통해 가르치고 있고 동물과 결혼하는 수간을 가르치는 여가부가 관여하는 정책을 믿을 수 없기에 양성평등기금의 조성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천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양식에 맞지 않는 의견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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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천시의 양성평등기금이 8억 3천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천시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며, 2014~2015년 공모를 통해 사업 선정지원을 했으나 김천시의회에서 양질의 사업을 위해 기금을 10억원까지 적립하여 그 이자로 보조단체를 선정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 이후로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추후 기금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업용도에 맞게 쓰이도록 양성평등기금 심의 운용위원회를 거쳐 지역정서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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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에서는 어느 한 방향의 편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편향되지 않도록 남녀 모두의 평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많은 의견들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입법예고 제출서에 실명으로 작성해야 접수할 수 있지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전국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라서 시 행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세부적으로 각 조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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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역 7개 여성단체, 양성평등기금조례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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