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역 여성단체(학부모인권연합, 내자녀생명지킴이시민연합, 천만의말씀국민운동, 바른인권센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올바른다음세대세옴연구소,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는 김천시를 상대로 양성평등기금조례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바른인권센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①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성 주류화는 여성의 주류화, 젠더 관점의 주류화, 주류의 전환을 포함한다는 항목이 남자와 여자의 평등에 대한 기본이념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이렇게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성편향적인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법에 대해 양성평등기금이 사용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에서 적립된 8억 3천만원의 기금을 놔두고 이자놀이나 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코로나로 인해 힘든 김천시민을 위한 복지나 정말 시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펭귄과 사람이 결혼해도 된다고 EBS를 통해 가르치고 있고 동물과 결혼하는 수간을 가르치는 여가부가 관여하는 정책을 믿을 수 없기에 양성평등기금의 조성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천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양식에 맞지 않는 의견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천시의 양성평등기금이 8억 3천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천시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며, 2014~2015년 공모를 통해 사업 선정‧지원을 했으나 김천시의회에서 양질의 사업을 위해 기금을 10억원까지 적립하여 그 이자로 보조단체를 선정‧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 이후로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추후 기금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업용도에 맞게 쓰이도록 양성평등기금 심의 운용위원회를 거쳐 지역정서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에서는 어느 한 방향의 편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편향되지 않도록 남녀 모두의 평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많은 의견들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입법예고 제출서에 실명으로 작성해야 접수할 수 있지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전국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라서 시 행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세부적으로 각 조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