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천농협 이기양 조합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지난 26일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7년 11월경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과 고교 동기생이 함께한 충남 보령지역 야유회에서 기념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됐었다.
이에 이 조합장은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 7월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조합장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대법원 기각이 확정됨에 따라 김천농협은 30일 내에 김천농협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