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불법주정차 단속 유의 구간은?

1. KTX역_버스통행로 2. 대한교통(김밥천국) 3. 율곡동 파크드림시티 삼거리 4. 신음동 현대사거리(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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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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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통행정을 펼치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심지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연중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이상(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_1분 단속)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에는 경제활동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물품 상·하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등(어린이보호구역 유예시간_11시 ~ 13시 30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버스·택시 승강장,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이중주차, 인도 및 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하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 9월 한 달간 고정형CCTV를 통해 813건이 단속이 되었다고 밝혔다. 추석명절 주정차단속 유예를 시행하여 8월에 비해 단속 건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 

 

단속 위치별로는 김천KTX역사_버스통행로 119건, 파크드림시티 삼거리 주변 70건, 대한교통주변(김밥천국) 68건 순으로 단속되었다. 

 

KTX김천구미역_버스통행로의 경우 유예시간이 없는 즉시단속(1분 단속) 구간이고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이용되어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KTX역 승하차 가족 배웅 등은 동측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교통(김밥천국)은 인근 하나로마트 주차장 및 향도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고 파크드림시티 삼거리 인근 또한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 3개월 동안(7~9월)의 상습 단속구간은 1. KTX김천구미역_버스통행로 2. 대한교통주변(김밥천국) 3. 파크드림시티 삼거리 4. 신음동 현대사거리(이마트) 순으로 집계되었다. 김천시에서는 해당 구간에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단속 중임을 홍보하고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 주정차 관행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주정차금지 구역의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도색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으나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의 경우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보호구역 내 주차 및 정차에 주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고 주차질서 및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및 단속 구역을 숙지하고 인근 주차장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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