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위한 구성면 농지위원회 회의 개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 구성, 위촉장 전수 및 신청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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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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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사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위한 구성면 농지위원회 회의 개최-구성면(사진1).jpg

 

김천시 구성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동진)는 30일 오후 2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회의를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로 위촉된 위원 10명에게 구성면장이 위촉장을 전수하고, 구성면에 신청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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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전문가 및 구성면 관내 농업인 등 10명으로 구성된 구성면 농지위원회는 농지의 무분별한 취득과 투기를 방지하고자 올해 8월 18일 부터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에 따라 구성되었다.

 

위촉장 전수식에 참여한 김동진 구성면장은 “구성면 농지위원회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무분별한 농지 취득으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위원 모두 생업에 바쁘시겠지만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격한 자가 우리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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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성면 농지위원회는 김천시와 연접한 지역에 있지 않은 관외 거주자가 8월 18일 이후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거나,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등이 관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신청인의 취득자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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