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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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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천시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전을 지급하고 연설·대담차량 등의 임차비용·기사인부임을 누락하는 등 위법선거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지출액 총액을 선거비용제한액(43,508,400원)보다 17,334,676원(선거비용제한액의 39.84%) 초과 지출한 후보자·배우자·회계책임자와 이들에게서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 등 9명을 선거비용초과지출 및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등 위반혐의로 9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에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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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혐의 있는 후보자·회계책임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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