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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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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21 소멸시효 완성으로 명단공개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액 28조8308억원

- 작년 한 해 동안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액 13조5522억원

-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명단에서 삭제되고, 징수권까지 소멸된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20명의 체납액만 1조원 규모

-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액 징수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88%에 불과

- 송언석 의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2만9505명, 체납은 총 28조8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만 고액상습체납자 1만3913명, 13조5522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하고 매년 신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누계 체납액 통계를 생산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액상습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공개대상 기준인 2억원 이하로 만들면 공개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지난해 폭증한 반면, 이들의 대한 징수율은 사실상 제자리라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인원 중 90.6%(29,905명)가 소멸시효 완성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삭제된 체납액은 무려 28조8308억원에 달한다.

 

이 중,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명단공개에서 삭제된 체납액은 13조5522억원으로, 작년 삭제 건수 중 96.6%(13,913명)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되고, 징수권까지 소멸된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20명의 체납액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누계 체납액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평균 4.88%로, 5%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청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반면, 지난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중 28조원이 넘는 금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되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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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으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에서 28조원이 사라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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