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수) 11:30분경, 김○○(75세, 여) 고객이 김천지례우체국을 방문하여 창고 수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5월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1,500만원 현금으로 지급 요청하였다.
금융직원이 다양한 사기사례를 설명하며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계속해서 창고 수리는 오랫동안 숙원해 오던 일임을 설명하시어 의심을 거두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 한번 더 사기 사례 유형을 설명하며 핸드폰으로 전화 받은 사실이 없냐고 여쭤보자 핸드폰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직원이 기존 고객연락처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자 통화 중 상태임을 확인하고 다시 의심을 하게 되었다.
11:10분경 우체국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며 들어오던 모습을 기억한 국장은 CCTV로 핸드폰 소지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우편창구 직원은 외근 중인 집배원에게 연락하여 고객 주소지에 창고 수리 공사가 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하게 하여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다.
그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그제서야 고객은 핸드폰을 경찰에게 내어주었으나 경찰이 통화를 시작하자 사기범은 즉시 전화를 끊고 발신번호, 통화내역을 폰에서 지워 버렸다. 고객은 무언가에 홀린 거 같다고만 하며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도 믿지 말라는 지시를 들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다.
현금 지급 처리는 취소하고 자녀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고객님과 직원이 번갈아가며 통화하여 설명드리고 고객을 안심시켜 드린 후 귀가조치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