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김천시 공무직 근로자의 부당이익과 횡령에 관한 기사를 저희 김천뉴스에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김천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김氏에게 김천시에서 환수 받은 금액은 고작 2천만원에 불과해서 의문이 생기기도 했고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무직 근로자 김氏의 배우자인 박氏도 현재 김천시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현재 공무직 근로자인 박氏는 2018년 3월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를 해서 2020년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 현재 김천시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며칠 전의 기사내용 중 공사 환수금액이 김氏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박氏는 환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배우자인 박氏가 공사를 맡아 대금을 받은 시점을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氏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김천시에서 매년 공사를 맡아 진행했는데 총 금액이 자그마치 1억3천3백5십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氏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점부터 계산을 다시하면 공사대금은 자그마치 1억 9백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인 영리업무외 겸직 규정이 2019년 7월에 개정되어 2019년 이전 공사대금은 환수할 수 없게 돼버렸다.
그래서 김천시에서 환수해야할 금액은 2019년 7월 이후 공사한 금액인 6천4백5십8만원에 대한 금액만 환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와 같이 그 당시 반장이었던 김氏가 배우자인 박氏와 공모하지 않았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런 공사를 어떻게 몇 년 동안이나 독식하며 공사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이것은 김천시를 농락한 것이나마 다름이 없다.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근무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김천시에 피해를 입혔을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첫째 수의계약의 맹점을 파고들어 이런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위기관이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현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스템 기준이 아주 느슨해서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자면 금액이 낮은 수의계약도 경쟁입찰로 전환되어야 잡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읍면동의 사업도 2천2백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에 해당되는데 온갖 청탁과 압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피감기관인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그 압력 상대자에 대해 협조하거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로인해 부실공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루바삐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이다.
또한, 공무직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이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와 전과사실이 없으면 채용이 되는 것을 채용 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서면으로 직업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기재하고 그 외에 직무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지에 대한 것을 서면에 작성토록 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천시에서는 이 상황을 주시하여 김천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환수조치 해야 하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교육을 철저하게 강화해 더 이상의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