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 6 년간 35 조원 넘어...이 중 708 억원은 아직도 못 돌려줬다 !
송언석 의원 ,“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과세 행정 품질 제고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
- 2017 년 ~2022 년 국세청 과오납세금 환급금 ( 가산이자 포함 ) 36 조 2,388 억원
- 이 중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 국세청의 위법 · 부당 과세로 인한 환급금이 83.1%(30 조 1,161 억원 )
-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 이자 ) 도 1 조 2,153 억원에 달해 ...
- 지난해 말까지 , 못 돌려준 환급금 미수령 금액은 708 억원 . 소멸시효 만료로 국고귀속된 환급금도 6 년간 총 124 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6 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 ( 가산이자 포함 ) 이 무려 36 조 2,388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과오납세금 환급 :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
환급결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 조 5,891 억원 )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위법 및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 조 5,270 억원 ),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은 10.6%(3 조 8,551 억원 ) 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 직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인지하여 자발적으로 환급을 결정한 금액은 6.3%(2 조 2,676 억원 ) 에 불과했다.
최근 6 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의 83.1%(30 조 1,161 억원 ) 가 납세자가 직접 경정을 청구하거나, 국세청의 위법 · 부당한 과세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국세를 환급할 때 , 납 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 과오납세금 환급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22 년까지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포함되어 이자로써 지급된 총 가산금은 1 조 2,153 억원에 달하는 것으 로 확인 됐다 . 특히 , 최근 6 년 동안 2019 년 (862 억원 ) 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년 2 천억원을 넘기고 있어 ,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지출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 국세청에서 아직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 급금이 지난해 말 기준 708 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5 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끝끝내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6 년간 총 124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6 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 규모가 36 조원을 넘어섰 으며 , 심지어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다 ” 라며 “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국세 청은 과세 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