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무원노조,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민원인의 폭언과 폭언에 대한 김천시 공무원노조 성명서 발표
김천시 공무원노조(지부장 이현욱)는 7월 16일 김천시 2층 브리핑실에서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손쉬운 분풀이 대상으로 여겨 폭언과 폭행이 일상화 되는 심각성에 경종을 울린다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최근 발생한 민원인 폭력 사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김천시지부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면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부당한 폭력은 범죄 행위”라며, 이번 사건에 피해를 입은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리며, 노조는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라고 밝혔다.
또한, 민원인에 의한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개선과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 및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김천경찰서에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현욱 지부장은 김천시와 관련 기관에 ▲민원인 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과 처벌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공무원 대상 폭력 예방 대 시민 홍보 및 대응 메뉴얼 마련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법적 지원 체계 강화 등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김천시와 관련 기관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처리를 부탁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 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모든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감천면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지난 7월 10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자 지난 12일 감천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인 B씨와의 대화가 원활치 않자 욕설과 함께 화분과 모니터 등을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는 부면장 C씨의 손가락을 뒤로 젖히는 골절상을 입히게 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 B씨는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손상을 입었고, 부면장 C씨는 손가락 골절로 인해 타 지역에서 수술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민원들을 주로 상대해야하는 위치에 있는데 민원인의 폭력을 목격하고 나서 그 때의 일이 생각나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