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7(수)

김천시 공무직 근로자, 처와 동생과 함께 6년간 2억원대의 부당이득에 횡령 의혹 불거져

명의차용해 공사비 수억원 부당이득 챙기고 장비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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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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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명의를 차용해 처와 동생과 함께 수년간 공사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氏는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 김천시의 각종 기계 장비를 횡령한 사실도 여러 증언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본 기자는 2년 전 제보를 받고 현재까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실제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氏는 공무직 직원으로 김천시 관내의 도로보수유지를 위한 업무를 맡아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반장으로 일하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처와 동생의 명의를 번갈아 가면서 차용하여 6년간 본인을 비롯한 처와 동생이 포크레인 공사를 직접 작업하며 공사비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김氏와 처와 동생의 6년 동안의 부당이익은 2억원대에 달했는데 김천시에서 지난 2023년 5월에 환수한 금액은 2천만원에 불과했다. 본 기자가 전 관계자에게 환수금액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니 김氏의 인건비와 장비사용비를 집계한 금액이라 한다. 처와 동생의 문제는 별도라는 이야기다.

 

이해할 수 없는 셈법이지만 이 계통을 잘 모르니 넘어간다 하더라도 애초당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이때부터 발생한 것이다.

 

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그때 당시 김氏는 도로보수팀 반장을 맡고 있었는데 허가업체에 속해있는 작업자와 실제와 다른 작업자가 일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처와 동생이 수년간 일을 맡아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영리업무외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코자할 사용부서 및 인사부서의 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 공무직 근로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없기에 김氏는 가족의 명의를 차용하는 편법을 이용해 지자체 공사를 맡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김氏 수법은 더욱 지능화되고 악랄해졌다. 반장이 되고나서 5~6년 전 노후화된 2.5t 1대와 1t 1대 등 살포기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임의로 고물로 팔아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2018년도 경 콤펙트(도로를 다지는 기계)를 임의로 집에 가져가서 아직도 행방이 모연하며, 4~5년 전 600만원 ~7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멀쩡한 발전기를 쓰지 못한다고 가져가서 건설하는 업체에 팔아치웠다는 의혹도 또한 제기되고 있다.

 

고구마나 감자도 아닌데 또 나오네요. 콤프레샤가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폐기한다고 가지고 가서 본인의 밭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과 아스콘 다지는 롤러 앞부분에 있는 경운기를 폐기처분의 상태인 자택의 경운기와 바꿔치기하여 사용했다는 의혹. 정말 대단타 짱!!

 

여기까지 이야기만 보셔도 대단하지 않나요? 소설속의 나쁜 놈 저리가라입니다. ㅎㅎ

 

근데 또 있습니다. 도로에 쌓인 낙엽을 청소하는 기계인 일명 브루워를 폐기한다고 하고 가져가서 사용한다는 의혹과 지난 5월 ~ 6월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임의로 가져가서 행방불명!!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여러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횡령은 다른말로 절도입니다. 도둑놈이죠. 시효가 지나갔다고 해서 나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 암적인 존재는 이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본 기자가 그동안 사태의 심각성을 언론에 기사화하지 않은 것은 좀 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고 어느 정도 증거가 수집한 상태에서 김천시청에 주지하여 김氏의 부당행위를 알게 된 김천시청 감사실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 감사팀에서는 조사결과 신빙성이 있는 사실에 근거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게 되었고 자체 부서에서는 지난 6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기사의 주인공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 일단 보류한 상태이며, 제보자 역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자 여러분들은 위의 내용처럼 김氏의 부당행위가 아니었다면 ‘선의의 업자들이 더 배부르고 따뜻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을 건데’ 라는 아쉬움이 생기지 않나요?

 

본 기자는 처음에는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교활하고 악랄하게 지속적으로 김천시의 재산을 축내는 파렴치한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얼마 전 제보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김천시를 우습게 봤으면 김氏가 지난 4월에 수시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하루 종일 자기 밭에서 일을 하는 증거자료를 목도하고 나서 정말로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C.C TV와 시간별로 사진 증거를 확보하여 빼박을 수도 없습니다. 출퇴근 의혹도 사실 그전에 있었지만 부당행위가 너무 많아 빼 놓았었는데 이제 딱 걸렸네요.

 

이런 공무직 근로자가 김천시에서 수년간 기생하며 김천시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사실에 더러운 똥을 밟은 것처럼 매우 혐오스럽고 이빨이 갈릴 정도로 심장이 흥분되는 경악스러운 심정에서 김천시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당 공무직 근로자의 행위를 일벌백계하고 반면교사의 묘를 살려 김천시의 기강을 다시 한 번 되새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氏로 인해 함께 근무하는 직원 중 몇몇은 동료들과의 불화를 조장하고 매일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김氏로 인해 퇴사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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